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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피살사건 '교통재해' 아니다"

최호원

입력 : 2005.11.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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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진 택시 기사 백모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백씨가 당한 사건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어 일반 사망보험금만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인욱 판사는 "유족들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백씨의 사고는 장소만 택시 안이었을 뿐 충돌 폭발 등 교통 관련 사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 백씨는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택시에 타고 있던 정체불명의 승객에게 흉기로 찔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