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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전기나 가스요금을 체납하더라도 곧바로 전기나 가스공급을 중단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중 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단전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협회도 저소득층 체납가구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가스 공급 중단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