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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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연봉 5000천 만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해당이 될 것이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주택마련자한테
대단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대출 자격은 세대원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세대주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규모는 25.7평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5천만원, 대출금리는 연 5.2%에 만기는 20년입니다.
다만 최초주택구입자금은 다음달 7일부터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이 3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인점과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한시운영이 아니라는 점등이 최초주택구입자금과 다릅니다.
최초주택구입자금과 서민주택구입자금은 올해 최대 2조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혜택까지 제공됩니다.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 다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4.7%로 인하 적용할 계획이어서 저소득층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3%에서 2%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5%로 인하됩니다.
실제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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