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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집 마련하기 쉬워진다

편상욱

입력 : 2005.10.31 09:31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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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것보다 이자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고정금리로 연 5.2%가 적용돼 매년 780만원의 이자를 냅니다.

그러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도 매년 792만원에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인상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인 셈입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연봉 5000천 만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해당이 될 것이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주택마련자한테 대단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대출 자격은 세대원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세대주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규모는 25.7평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5천만원, 대출금리는 연 5.2%에 만기는 20년입니다.

다만 최초주택구입자금은 다음달 7일부터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이 3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인점과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한시운영이 아니라는 점등이 최초주택구입자금과 다릅니다.

최초주택구입자금과 서민주택구입자금은 올해 최대 2조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혜택까지 제공됩니다.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 다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4.7%로 인하 적용할 계획이어서 저소득층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3%에서 2%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5%로 인하됩니다.

실제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