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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최장2년 응시제한' 법안 무산

이현식

입력 : 2005.10.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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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등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수능시험에는 적용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수능시험일인 다음달 23일 이후로 잡혀 이번 수능에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