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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기수에게 또 무기형 선고

김정인

입력 : 2005.10.31 06:50

수감중 직업 훈련 여교사에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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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교도소 안에서 직업 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42살 김모 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유형의 죄를 저질러 이미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신분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교도소 안에서 대범하게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볼 때 범죄가 습관이 돼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까지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