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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책임은 모두 대리기사 쪽에서 져야 한다. 대법원이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은 택시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술에 취한 조모씨는 보험에 들어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말에 안심하고 차를 맡긴 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리 기사는 갑자기 멈춘 앞 차를 피하려다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이로 인해 조씨는 전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조씨는 당연히 대리 기사 측 보험사가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로 인한 피해를 100% 물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조모씨/대리운전
피해자 : 당연히 받을 수 있는 100%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선 안 해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할 땐 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탄 조씨가 대리 기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만큼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운행을 전적으로 맡긴 채 탑승만 했던 만큼, 대리기사 측이 4억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험사 측에서는 절반이상
손해배상 해주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법원에서는 결국 택시승객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다면 승객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새 업종으로 자리잡은 대리운전에 대해,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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