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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정감사 관련법 개정안 발의

강선우

입력 : 2005.10.30 14:54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국정감사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31일 발의할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감 종료 후 조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 요건을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로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