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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2년 응시제한' 무산

김수형

입력 : 2005.10.30 10:51


전파탐지기 도입 무산에 이어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이번 수능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 교육법을 개정해 수능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려 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수능 이후로 잡혀 있어 이번 수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입법이 늦어진 것은 수능 부정 처벌 강화와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안을 묶어서 처리하면서 법안 제출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