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보증보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민영 손해보험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 상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모든 손해보험사에 보증보험 업무를 개방할 것을 재경부와 금감위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재경부와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1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당분간 독점 상황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조기 민간개방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