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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 소득공제

한승희

입력 : 2005.10.30 09:46


소득세법 개정으로 총급여액이 2천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사나 장례, 혼인을 치를 때 각각 100만원씩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부부 양쪽 모두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장례, 혼인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를 해주는게 아니라 각 경우마다 무조건 백만원씩 공제해줍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때 이사는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야합니다.

또 장례의 경우엔 망자의 제적등본을 내면 되고, 혼인의 경우엔 호적등본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