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일부지역에 한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세우게 되는 상황에서 국내 병원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둬서는 안된다는 점도 감안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련부처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