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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험가입 미끼 사기 30대 영장

송인호

입력 : 2005.10.29 15:37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액 보험 가입을 미끼로 보험설계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3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20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모 보험회사 설계사인 34살 박모씨를 만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현금 백 70만 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버지가 유명 기업의 사장이라고 속여 왔으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3명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천 2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