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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오락실 상품권 유통업자 구속

조제행

입력 : 2005.10.29 15:36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백억원대 상품권을 임의로 발행해 오락실 환전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39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올 1월부터 7개월간 독도발전진흥회란 유령단체를 차려놓고 독도사랑 상품권 5천원권 392만장을 인쇄해 인천 등 4개 지역 24개 오락실에 유통시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오락실 업자들은 상품권 1장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뗀 뒤 각각 1대 9의 비율로 나눠가진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