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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 의원에게 징역 3년 구형

최호원

입력 : 2005.10.28 23:33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정치인 송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