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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풍' 무죄 확정 판결

김명진

입력 : 2005.10.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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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은 지난 96년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국당에 살포된 천백억원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