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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발코니 안전기준 내주 마련
서경채
입력 : 2005.10.28 17:49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다음주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발코니 확장으로 구조 안전과 화재 대피 등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발코니 확장에 반대하는 소방방재청과는 별도로 만나 협의하기로 했으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이를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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