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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3∼5년간 분할 상환 추진

한승희

입력 : 2005.10.28 15:58

정부, '쌀 비준' 관련 추가 지원책 발표


정부가 쌀협상안 국회비준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일시상환하도록 돼 있는 농가부채 5조9천억원을 최장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에서 2.5% 포인트 인하하고,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부채의 경우 원금 10%를 선납하면 연 3% 금리로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고, 선납을 못하면 연5% 금리로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4백만석 매입키로 한 쌀 공공비축물량과는 별도로 백만석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