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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190억원 배상책임"

김정인

입력 : 2005.10.28 15:16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와 소액주주 22명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회장도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박원순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은 지난 98년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매각해 이천전기를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