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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김정인

입력 : 2005.10.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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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명의 재판관은 "근로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위헌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