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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난 1998년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3심 판결이 2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지난 2001년 1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 이건희 회장에게 75억원,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 등에 대해 나머지 피고들에게 902억원 등 회사 손해액 977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대폭 감액해, 19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