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염 의원은 "사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반영해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의원은 또 "이제는 부부가 이혼할 때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도 동등하게 부여돼 간통을 굳이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