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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소주·맥주 가격 인상폭 제한

박진호

입력 : 2005.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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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결합기업은 앞으로 5년 동안 맥주와 소주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의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결합에 따른 주류 시장의 경쟁 제한과 주류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