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도청 사례 조사해 발표 계획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이 당시 국정원장들의 공모 아래 이뤄진 것으로 드러면서 이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28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국정원 도청과 관련해 임씨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며 조사를 마치면 돌려보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청 내용을 당시 정권 실세에게 유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임씨의 조사가 일단락되면 후임 국정원장이었던 신건씨도 곧바로 불러 도청에 공모한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전 국정원 차장 김은성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의 공소장에 기재한 7건의 도청사례 외에 조사중인 사례가 더 있으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용을 밝힐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영삼 정부 시절 유선전화 도청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청 업무를 맡았던 안기부 직원 3명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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