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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이택돈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최호원

입력 : 2005.10.27 15:0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부동산 업체로부터 업무상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이택돈 변호사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모 부동산업체로부터 '대신 부동산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땅 구입비 10억 원을 받은 뒤 자신 명의로 땅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