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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비리' 양윤재 부시장, 징역5년

우상욱

입력 : 2005.10.27 10:47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던 지난 2003년말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길모씨로부터 을지로2가에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고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