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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주족 처벌 강화 추진

남주현

입력 : 2005.10.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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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도로를 질주하는 이른바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폭주족 단속과 관련된 교통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현재 징역 6월 이하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백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 형량을 높이면 상습범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