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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0%, '뒷돈' 주고 입국"

임상범

입력 : 2005.10.26 13:55


고용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40%가 현지 브로커나 공무원에게 속칭 '뒷돈'을 주고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관리실태' 점검 결과 현지에서의 뒷돈거래, 비자 불법발급, 한국어 인증시험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가 지난 8월 한달동안 경인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3%인 58명이 공식비용외에 추가비용을 현지 브로커에게 줬다고 답했습니다.

청렴위는 노동부에 인력송출 국가와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부패의 정의와 종류, 제재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조정,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양해각서 해지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