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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절 삼진아웃제' 12월부터 시행
박수언
입력 : 2005.10.26 09:20
'카드거절 가맹점 삼진아웃제'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다 3회 적발됐을 때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부터 카드거절 삼진아웃제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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