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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는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자치경찰대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자치 경찰관으로 옮길 경우 한단계 높은 계급을 부여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방문할 경우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서의 여권사용은 물론 방문, 체류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