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공장부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뒤 해당 토지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 이후 3년, 농지전용허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