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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불법 농성시 '전원 연행'

한지연

입력 : 2005.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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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불법 시위나 농성을 하는 승객들은 모두 연행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을 포함한 항공관련 13개 유관 기관은 기내에서 시위, 농성이 발생해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경우, 농성자를 전원 연행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은 승객이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기내에서 농성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