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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내 입주 아파트는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의한 일괄적인 발코니 개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이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 가운데서도 배관 설비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완벽한 개조는 어려운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중인 아파트들은 정부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개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현재로서는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법개정에 대비해 준비만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이 고쳐져 허용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과 입주민들의 동의 등을 감안하면 입주시기가 한두달 미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닌 개별 업자가 발코니 확장에 나설 경우 소음 등 각종 민원과 품질문제등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건축법 시행령 시기를 앞당겨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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