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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세회피 펀드 소득 원천징수

유영수

입력 : 2005.10.24 09:28


조세 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과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의 조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정되면 내년 7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와 스위스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펀드 등이 3년 내에 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면 납부세액을 환급해줘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펀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