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이르면 내년부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예고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을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적발했을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는 최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늘고 있어 사고시 정부 보상액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