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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차 과적시 화주 처벌"

진송민

입력 : 2005.10.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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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화물차가 과적으로 적발됐을 때 운전자가 아닌 화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당정은 화물차를 위한 고속도로 요금의 심야할인 시간도 한 시간 늘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당정은 유가보조금 압류를 풀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화물차주들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