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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발코니 확장 공사는 '불법'
김광현
입력 : 2005.10.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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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전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사용 승인이 유보돼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정상 지자체 허가없이 불법으로 공사에 착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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