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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개업 힘들어진다
김정인
입력 : 2005.10.23 13:15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판,검사들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판,검사가 징계 사유로 인해 공직에서 물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위 관련 자료를 받아 변호사 등록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맡거나 내사 중인 사건의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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