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중국산 수산물에 위생검사 의무화

정준형

입력 : 2005.10.22 07:11

동영상

<앵커>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출 전에 중국 현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앞으로 중국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있어야만 한국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측과 수산물 위생회담을 열고 수출 전에 중국 현지에서 일부 품종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의무화된 품종은 뱀장어와 잉어, 홍민어, 농어를 포함해 지금까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9개 품종입니다.

또 활어 검사 항목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포함되며, 9개 품종 외에 앞으로 유해물질이 추가로 검출되는 모든 품종들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말라카이트 그린 뿐 아니라 수은과 카드뮴, 납을 비롯한 중금속 유해물질들도 위생검사 항목으로 의무화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해양부는 중국과의 이번 합의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당 양식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측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