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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왕영용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확한 사업성 검토없이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 믿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철도공사 계약금 3백50만 달러를 떼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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