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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어 발암물질 검사 의무화

박수언

입력 : 2005.10.21 15:35


중국산 뱀장어 등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9개 품종에 대해 중국측의 수출 전 검사가 의무화되고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중 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위생 당국간 회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활어에 대한 검사 항목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지금까지 유해 물질이 검출됐던 잉어와 뱀장어, 향어, 무지개 송어, 농어 등 9개 품종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