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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의혹' 선고 공판…전원 '유죄'

우상욱

입력 : 2005.10.21 11:36

김세호 전 차관 등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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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전 의혹 사건에 대한 선거공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소된 7명에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의 우상욱 기자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우상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유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선고공판이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유전 사업을 주도한 김 전 차관 등 3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징역 2년,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과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선고하는 대신 형 집행을 2년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난해 11월 유전 인수계약을 뒤늦게 해지하면서 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3백50만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유전 사업 추진 과정을 잘 몰랐다며 연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김 전 차관에 대해 정부 곳곳에 유전 사업 관련 보고를 하는 등 깊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결론은 현재 진행중인 유전 의혹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