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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는 근무 도중 상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받던 강모씨가 "휴업급여의 산출근거가 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과소신고된 근로소득세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아닌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소규모 천막공업사에서 월 백87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다 2002년 5월 허리를 다친 뒤 평균임금이 과소신고된 근로소득세에 기초해 휴업급여가 백40만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