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전신주가 쓰러져 집이 부서진 김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공사비와 집값 하락액 등 4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주택 가까이에 전신주를 세우면서도 깊이 매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경기 광주시에 2층 집을 신축한 김씨는 집중호우로 전신주가 쓰러져 지붕과 발코니 등이 부서지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