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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 신부,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정은

입력 : 2005.10.20 15:19


청주지법 충주지원 합의부는 20일 국고보조금 편취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꽃동네 쉰아홉살 오웅진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오 신부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