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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장결혼 조선족 부부 검거

정영태

입력 : 2005.10.20 15:2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한 뒤 내국인과 위장 결혼한 조선족 부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선족 부부인 남편 45살 이모씨와 부인 42살 이모씨는 입국 브로커에게 천 5백만원을, 위장 결혼 상대자에게는 각각 5백만원씩을 주고 결혼 비자를 받아 입국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