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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수수료 안내도 된다

박민하

입력 : 2005.10.20 14:25


금융감독원은 중고차의 할부금융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게 하도록,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할부금융 회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중개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는 고객을 할부금융 회사에 알선해 주고, 할부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알선 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