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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부작용 의심병원도 실태조사

정명원

입력 : 2005.10.19 10:26

당정, 혈액관리법 규정 강화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수혈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혈액관리법 규정을 강화해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혈 중 에이즈 감염사례로 수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 5정조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병원들이 저소득층이나 고액진료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전에 치료비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차별 해소를 위해 이들이 사망할 경우 20만원 안팎의 장례비를 지난해 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