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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장제비 지원근거 마련"

정명원

입력 : 2005.10.19 10:11

복지 당정 회의 결과


 @ 이목희 열린 우리당 제 5정조위원장

 

  **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 개정 관련 수급권자가 입원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해 제때 진료하도록 함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망시에도

장제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차별을 시정

 

 - 제 3자에 의한 상해 발생시에도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 후

구상권을 실시하도록 함

 

 - 한국 희귀병 의약품 센터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추가 지정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 WHO 권고대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의 날로 제정

 

  - 특정수혈 부작용과 관련한 신고절차 개선.

     현재는 특정수혈 부작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제는 의심돼도

     신고토록 함

 

  - 수혈의 안정성과 적정성 강화 방침.

     종합병원 내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수혈관련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