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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휘권 입장 변화' 논란

정명원

입력 : 2005.10.18 19:02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이뤄진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입장변화를 놓고 여여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3선 의원인 천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불구속 지휘를 내렸지만, 초선과 재선 시절에는 검찰청법 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자연인 천정배와 법무부장관 천정배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장관은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을 시녀로 삼은 군사 정권의 폐해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9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신념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검찰이 환골탈태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검찰 독립이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대해선 "형식과 내용에도 맞을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