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돼온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13년만에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12월 초에 실시되는 11차 동시분양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체는 개별적으로 시기를 정해 분양할 수 있으며 청약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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